2004성폭력 가해교수 교육부 징계재심의에 대한 교원대책위원회의 입장서[연대성명서]


표제 : 2004성폭력 가해교수 교육부 징계재심의에 대한 교원대책위원회의 입장서[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최근 발생한 대학 내 성폭력 사건 가해교수의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를 통한 학교측 징계사실에 대한 재심 청구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 재심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본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12월 2일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교육부 재심의 위원장과 여성단체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본 사안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하였다.그러나 이후 대학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육부 재심의 결정이 가지는 문제들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재심의 내부에서, 다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여성단체들은 대학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육부 재심의 결정 및 심의과정이 가지는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심의위원회 성폭력 사건처리 문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교원징계대책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성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여성인권침해는 대학 공간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폭력 예방과 사건 해결과정의 지침을 담은 반성폭력학칙을 제정하고 성폭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입된 반성폭력학칙적용에 있어서 학교 측의 소극적 자세와 학칙 자체의 불완전함 등으로 피해 학우의 인권 침해 및 교육 학습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대학사회에서 교수와 학생이 가지는 권력?위계적 관계가 피해의 발생뿐만이 아니라, 이의 해결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가해교수에 대한 징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징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교수권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되지 않는 전시행정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각 대학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가해교수에 대한 어떠한 실제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피해학우의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측의 성폭력 가해교수 징계에 대해, 가해교수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재심의 결정의 대부분이 학교 측의 징계내용을 더욱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내려지고 있는 상황은, 피해학우의 인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교원징계대책위는 성폭력 가해교수의 징계에 대한 교육부 재심위의 재심의 및 결정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다.

이후 본 교원징계대책위의 아래와 같은 요구안들이 교원징계재심의에 의해 적극적으로 조속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 사안의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보다 강경한 대응을 펼칠 것을 본 입장서를 통해 결의하는 바이다.

1. 징계 수위를 낮추는 근거로서 성폭력 사건과 관련 없는 사실들을 반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에 대해, 교육부 재심의에서 성폭력 사건과 관련 없는 이유(예를 들어, 학문업적, 성실성 등)를 들어 징계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위 ?실제적 사실관계?와 관련 없는 이유들이 개입되는 것으로서 적합한 근거라 할 수 없다. 문제가 된 사안과 교원의 다른 업적은 독립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성폭력과 같은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일 경우, 다른 업적이 징계수위를 낮추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교원징계심의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실제적 자격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성폭력관련 사안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관점, 피해자가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등에 대한 고려는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요소이다. 그러나 동국대 K교수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성추행의 동기나 의도 유무, 청구인(가해교수)의 행위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교수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와 같은 재심위의 결정은, 교육부 재심의가 비록 형식적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성폭력 사안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일반 남성의 시각과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자격이나 학내의 성폭력 관련 학칙 등 침해와 차별의 문제를 다루는 위원의 기준을 ?남녀비율이나 교수 학생 비율, 해당 분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 등에 두고 있는 이유는, 위원의 형식적인 자격으로 침해, 차별문제를 다룰 수 없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사안을 다룰 수 있는 실제적 자질에 중점을 두어 위원의 자격을 설정해야 한다.

3.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같은 공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딪혀야 하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합하게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이 학교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수단으로 재심위에 재심청구를 할 때 관건이 되는 것은 ?징계 받은 교원의 권리가 학교 측에 의해 과하게 침해, 혹은 제지되었는가? ?징계절차가 정당했는가?이다. 그러나 성폭력과 같이 가해교수에 의한 직접적 피해자가 있는 사안일 경우 학교 측의 징계권 남용보다 우선 혹은 적어도 같은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학교 측의 징계가 피해학생의 권리구제에 충분한가?와 ?징계 재심위의 판단이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이다.< br> 징계 재심위가 교원징계 정당성 여부에 관련된 판단을 하는 것이나 재심위의 판단의 결과(영향력)가 사실상 피청구인인 학교 측이 아니라 피해당사자인 학생을 기속하기 때문에(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학교당국-를 기속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재심위의 판단의 결과는 피해자의 학습권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재심위의 판단이 ?2차가해?라는 점이 제기되는 이유는, 교원의 권리에 대한 판단만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교원의 경우 재심위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 등의 이후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나 재심위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피해자는 아무런 권리구제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성폭력관련사안의 판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4.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적합한 검토 대상이라 할 수 없다.

교원징계심의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7조에 의거,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는 사실상 권력기구로서의 학교에 의해 한 개인으로서의 교원이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한 의도에서 설치된 제도적 기구 및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애초 이러한 입법취지를 보았을 때, 권력자인 교수에 의해 한 개인으로서의 학생이 권리침해를 받게 되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재심위의 대상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인 교원의 보호와 더불어 피해학우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교원징계대책위는 교육부징계심의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주장한다.
1. 교육부에서 성폭력 관련 사안을 재심의 할 경우, 위원구성에 있어 남녀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지 형식적 비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해당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과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위원구성이 되어야 한다.

2. 기존의 위원회가 성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거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 관련 사안의 경우 관련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거나 또는 사안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되어야 한다.

3. 교육부 재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4. ?미성년자에 대한 교원의 성폭력일 경우 중징계 하여야 한다?는 교육부 행정지침(2002. 6. 30)이 지침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제간 성폭력의 위계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조항이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5. 대학 내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권력적 위계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권력자인 가해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부재심위원회의 적합한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심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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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4-1-16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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