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항의서[연대성명서]


표제 : 2004항의서[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부산 경찰청장님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는 이 사회의 여성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2003년 부산에서 발생한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시민의 인권침해를 방지ㆍ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 대 여성범죄 추방활동과 인권활동을 하는 위원회에 유아 성폭력 가해 혐의자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최근에 알게 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음은 물론 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 경찰청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3항에 의하면“기타 불건전한 생활자 등 여론의 지탄을 받는 자”는 위원으로 둘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유아 성폭력 사건은 5~6명 이상의 피해 아동이 성폭력피해증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중 3명은 서울의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피해아동 입원치료결과 1명은 신체상(항문) 상처를 발견하였고, 정신적 성폭력 피해 후유증도 1년 이상의 치료기간 요할 만큼 심각하고 지금 유치원의 다른 원아들 중에서도 성폭력피해증상을 호소하는 아동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아성폭력 사건으로 조사 중인 이런 가해혐의자가 시민단체 ? 경찰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은 경찰청의 명예에도 훼손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여성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여성단체들은 유아성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혐의자를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청에 항의하는 바이며 유아 성폭력 가해 혐의자를 시민단체? 경찰협력위원회의 위원에서 신속하게 사임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성폭력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뼈아픈 현실을 바로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경찰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날짜 : 2004-2-7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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