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참여연대·경실련의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 반대에 대한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입장[연대성명서]


표제 : 2004참여연대·경실련의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 반대에 대한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입장[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2월 16일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4당에서 합의한 여성광역선거구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두 단체 모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 도입은 찬성하지만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273명 국회의원 중 여성이 5.9%에 불과하고, 또한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여성들이 3~4% 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치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세계 최하위 수준인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사실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해야 할 것이다. 두 단체의 주장에 대해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입장을 밝힌다.

1. 참여연대가 ‘여성광역선거구제의 도입이 지역구를 10석 가량 늘리고 비례직 축소를 전제로 논의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지난 2월 9일 정치개혁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의원정수를 273명으로 유지하고 인구 상하한선을 10만 5천에서 31만 5천으로 잠정 합의한 후 각당 추인과정을 남겨둔 채 사실상 종료했다. 지역구 증석, 비례직 축소라는 2월 9일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여성계가 각당 대표 면담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2월 13일 한나라당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당론인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즉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으로 비례직 의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미 2월 9일 인구상하한선을 정하면서 지역구 의원정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겨졌고 그에 따라 비례직 규모도 정해지게 되는 것으로 여성광역선거구제는 당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으로 비례직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얘기이며 잘못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역구 증석, 비례직 축소와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은 별개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이는 2월 16일 열린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도 2월 9일에 합의된 인구상하한선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고 여성광역선거구제를 새롭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 경실련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이 역차별을 가져오고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는 지금의 정치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여성을 차별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에서 지역구를 통해 선출된 여성의원은 2.2%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의 지역구는 남성전용 선거구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도 사실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남녀동수공천제를, 대만에서 10% 당선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은 여성의 과소 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는 사실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이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51% 여성유권자를 5.9%의 여성의원들이 대표하는 정치현실이 헌법의 양성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지역구와 비례직이 1:1이라든지, 또는 중대선거구제라고 한다면 여성할당제 도입만으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선거구 1인다수대표제 방식에서 지역구에서 여성의 진출을 확대시키는 것은 매우 더디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오늘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합의한대로 17, 18대에 한하여 여성광역선거구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할 것이다.
3. 두 단체가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으로 1인 3표제가 실시되면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한 것에 대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지난 2002년 6월 지방동시선거에서는 1인 5표를 행사한 적도 있다. 이같은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3표가 많은 것은 아닐테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면 복잡하거나 혼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여성광역선거구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책임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라면 논평을 낼 때 추정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주장해주길 바라며, 당장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이고 대안적인 주장을 해주기 바란다.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정치권의 명분없는 지역구 확대에 줄곧 반대하면서 비례대표수를 증가시키라고 요구해왔다. 한나라당이 273명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자연증가분만큼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당론이 확정되었을 때 당 대표를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이를 저지한 것이 여성계였다. 또 지난 2개월여동안 거의 한번도 빠짐없이 정개특위 소위를 방청하면서 정치권이 호시탐탐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할 때마다 이를 막아온 것도 여성계였다.

그러나 이미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가 의원정수에 대해 잠정합의함으로써 비례직 확대가 현실화되기 어려운 조건이 되면서, 여성계에서는 지역구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하게 된 것이다. 여성들의 열악한 현실과 정치개혁을 위한 그간의 여성계의 노력은 무시한 채, 논의진행과정이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면 책임있는 시민단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생산자 : 17대총선을위한여성연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날짜 : 2004-2-16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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