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정신지체 청소녀 성폭력사건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 ![연대성명서]


표제 : 2004정신지체 청소녀 성폭력사건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 ![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지난 4월 23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정신지체2급 장애청소녀 이양을 14세 때부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김모씨(51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는 미성년인 여성이며, 정신지체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어처구이 없는 판결로써, '정신지체 청소녀 성폭력사건 울산지방법원 무죄판결 규탄 대책위 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은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이루어져야하지만 이양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특히 김씨가 이양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양은 미성년자인 14세 때부터 성폭력 피해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으로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다.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인 미성년자(청소녀)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수년간 성폭력을 행하고 임신낙태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엄중처벌 받아 마땅하다.

특히 정신지체 청소녀 이양의 사건은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양은 가해자가 술을 먹고 모친과 오빠를 때리는 것이 기억나서 무서워 반항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가해자가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가해자가 간음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이양이 정신지체장애 2급(IQ 50-30사이)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미약하고, 가까운 이웃이나 아는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며 대부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정신지체 성폭력의 특수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이며 정신지체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을 성폭력한 가해자의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죄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 인권적인 판결이다. 이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짙게 깔려있는 가부장과 비장애 중심적인 문화 속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극심한 차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양에 대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여성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법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남성적인 사고를 갖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선고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 하겠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 언급 되어 있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에서 ‘항거불능’은, 장애 그 자체가 이미 항거불능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할 이유가 없다. 이는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재판관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불합리한 독소조항으로써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이양 사건은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진 성폭력 범죄로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비친고죄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누구라도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취소가 사건종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성년자이며 여성장애인인 성폭력이 명백한 사회적 범죄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공동연대’는 이번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가해자가 엄중 처벌되어야 함과, 성폭력특별법 제 8조가 즉각 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향후 재판과정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생산자 : 정신지체청소녀성폭력사건울산지방법원무죄판결규탄대책위공동연대


발행처/출판사 :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날짜 : 2004-4-30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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