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기각 판결에 강력히 항의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4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기각 판결에 강력히 항의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지난 2002년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4명의 여성이 희생당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들 여성들은 인신매매되어 감금되고 인권과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해 오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집단 사망했다. 이들 여성들은 1층은 샤프리 특수키(안에서는 열 수 없음)로 잠겨있고, 2층으로 연결된 문은 감시인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이 잠겨져 있어 화재현장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 참사는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쉬파리골목에 있던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 5명의 여성이 희생된 지 1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감금과 인권유린상태에서 여성들이 집단사망하게 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더구나 업소에서 50미터도 안되는 곳에 파출소가 있고, 군산시민 누구나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나아가 경찰은 업주와 유착되어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기도 하였음에도 이곳에서 성매매영업이 이뤄진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지난 2000년 발생한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에 대해 사망한 5명 중 2명의 무연고자를 제외한 3명의 화재참사 유가족은 같은 해 10월 16일 국가, 군산시, 포주를 상대로총 9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차례의재판을 진행한 끝에 2002년 7월 4일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00만원을,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유가족은 군산시의 화재참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2003년 8월 21일 서울 고등법원 판결에서 1심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다. 또한 소방책임을 물어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전라북도의 책임을 인정하여 전주지방법원은 유가족에게 6천 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대명동 화재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을 보호 할 국가의 의무를 인정한 것이며,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업주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다.

2002년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유가족들은 억울함과 고통을 딛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002년 4월 22일 서울지방법원에 국가, 전라북도, 군산시 ,업주를 상대로 3,168,524,72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무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유가족들은 오로지 성매매를 방조하고 묵인해 온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다른 희생자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14일 재판부는 이런 유가족과 그동안 함께 해 온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램을 져버리고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는 화재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건인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에 대한 기존 재판부의 판결을 전격 부정하는 것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들 여성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지난 3월 2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때에 기존의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국가에 대한 면책을 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공권력들의 업주와의 유착과, 뇌물상납 및 부정부패가 성매매를 온존시켜 온 현실을 간과한 판결로 국가책무를 방기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가는 성매매를 묵인, 방조하여 성매매범죄가 확산 되고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대한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은 성매매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성매매범죄에 많은 경찰관들이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군산경찰서 현직 경찰관 4명이 청소년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성매매근절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엄격하게 국가의 책임을 물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개복동 화재참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민사제17합의부)는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면죄부를 준 것이다. 뇌물을 받고 처벌받은 경찰관이 형사 처벌되고, 소방, 단속업무의 직무유기가 너무도 확실한 사실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그동안의 고통을 감수해온 유가족에게는 국가와 재판부에 대한 불신만을 심어 주었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재판부가 성매매에 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성매매문제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선 보다 적극적인 법적용으로 반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게 되기를 기대하고 사법부의 혁신을 촉구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날짜 : 2004-5-17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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