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우 전지사와 제주도는 항소제기를 즉각 취하하라!![연대성명서]


표제 : 2004우 전지사와 제주도는 항소제기를 즉각 취하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지난 6월 5일, 우근민 전지사와 제주도가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6월 5일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불법선거를 자행한 후보들 때문에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선거를 치루게 한 날이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우전지사와 제주도당국은 반성하기는커녕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전지사의 각성요구는 물론이고 이 사건의 항소여부는 당연히 새로운 도정 책임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선거일에 기존 관료들이 항소한 것에 대하여 명백히 소송의 주체와 책임자를 밝힐 것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김태환 현도지사에 엄중히 요청한다. 이번 항소제기는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된 도지사는 마땅히 항소를 취하하고 깨끗하고 힘찬 출발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민통합은 말에만 그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또 한번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달, 행정법원은 우근민 전지사와 제주도가 여성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성희롱결정과 1천만원의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여성부의 결정을 인정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우 전지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여성부와 행정법원의 성희롱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뻔뻔한 작태와 반여성적 행태 만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우 전지사는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었다. 다시 한번 도민사회에 분노와 허탈감만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전지사는 더 이상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을 불복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은 선거시기에 여성인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지역사회를 분열로 치닫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와 제주여민회에 갖은 비방과 유언비어로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도민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항소 등)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전지사와 제주도가 여성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행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


생산자 : (사)제주여민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날짜 : 2004-6-10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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