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매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자행되는 극악한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4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매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자행되는 극악한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지난 일요일 오전, 19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 범죄가 성산업 종사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층을 겨냥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보도를 접하면서 전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경찰을 사칭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보도방과 출장 마시지 등 성산업에 종사하는 11명이 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도록 방조한 결과를 낳은 경찰의 무능에 대한 분노 또한 커져만 가고 있다.

더구나 “여성들은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고 하면서, 마치 살인의 동기와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식의 연쇄살인 용의자의 발언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현재 인터넷 등에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하와 편견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이 심화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 또한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연대 등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가 근절되도록 치안대책을 조속히 수립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치안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도방, 출장 마사지 등 불법적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성매매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범죄행위 근절과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즉각 실시하라.

지난 3월 성매매 알선범죄의 처벌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말 여성부와 법무부 그리고 경찰청은 합동으로 성매매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매매방지와 피해여성 인권보호, 경찰 및 관련 공무원의 유착비리 근절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경찰은 성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보도방, 출장마사지 등 산업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방치한 채,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외면한 결과 11명의 무고한 생명에 대한 범죄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경찰 및 사법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집결지 중심의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보도방, 출장 마사지 외에도 전화방, 안마시술소 등과 같은 산업형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여성들에 대한 인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정부 및 언론은 성매매여성 및 사회적 소수계층에 대한 편견 확산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를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산업형 성매매 업주들의 불법행위와 이를 악용한 범죄행위, 그리고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합쳐서 낳은 최악의 극악범죄이다. 이와 함께 사회전반에 팽배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근거로 성매매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왜곡된 여성의식이 확산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제기해 주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처음 국민에게 전달해준 경찰의 초기 수사발표 및 언론의 초기 보도행태 또한 무거운 심정으로 TV를 시청하던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연쇄살인 용의자의 왜곡된 여성의식이 담긴 발언이 여과 없이 보도됨으로써,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주기 보다는,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왜곡된 의식이 유포되는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과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및 이를 보도하는 언론기관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의식의 확대 재생산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날짜 : 2004-7-19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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