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이경재의원 발언에 대한 여성부 '성차별' 결정을 환영한다. [연대성명서]


표제 : 2004이경재의원 발언에 대한 여성부 '성차별' 결정을 환영한다. [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지난 2003년 12월 23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 이경재의원이 열린우리당의 김희선의원에게 "느닷없이 다른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라는 말이냐. 주물러달라는 거냐."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이경재의원은 성희롱 발언 파문이 커지자 다음날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저쪽에서 성희롱을 유도하려는 고도의 전략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정치적인 음모론으로 돌리고 피해자유발론으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않았다.

이에 김희선의원과 열린우리당 여성의원들은 여성부에 이경재의원의 발언에 대해 남녀차별행위(성희롱)로 신고하였다.

여성부는 2004년 7월 21일 이경재의원의 발언이 남녀차별행위(성희롱)라고 결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하였다.

우리는 이경재의원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여성부 결정이 현직 국회의원의 남녀차별 행위에 대한 첫 결정이며 국회의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권고를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여성부 결정은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과 남녀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정치권 내의 성평등적 문화 형성을 위해 국회의원과 국회전직원에 대한 성평등 및 성인지적인 교육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4-7-22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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