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남편의 강제적 성행위를 아내에 대한 성적 폭력으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성명서]


표제 : 2004남편의 강제적 성행위를 아내에 대한 성적 폭력으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쓰며 강제추행을 한 남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부부간 강제추행치상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성적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부부간에는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라는 특성에 의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이용하여 추행한 상황을 성폭력으로 인정한 것이다.현재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위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등의 법이 있으나 아내에 대한 비동의간음은 여성폭력의 문제로서 간주되지 못하여 왔다.

여성의전화에서 상담하는 가정폭력사례로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통계를 살펴보면 남편의 아내구타시 동반되는 학대의 11.36%가 강제적 성행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타직후 배우자가 취하는 행동에 있어서 12.77%가 성관계를 강요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이 성적폭력과 함께 일어나며, 폭력행사이후 화해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혹은 별거·이혼중에도 폭력을 수반한 강제적 성관계를 일삼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다.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아내폭력'에 대한 담론들은 주로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사고에 기인하여, 부부간에의 성관계를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의무시하여왔다. 결혼후 성관계를 의무시하여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폭력행위까지도 부부간의 성관계로 간주해왔던 것이다. 1970년에 부부강간죄를 인정치않은 판결 이후, 오늘의 이 판결은 사회변화의 흐름에 비해 늦은 감이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해석에 있어서 충분히 배우자강간 및 배우자 강제추행을 처벌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가부장적 관습으로 약 30년전과 같은 판례가 지속되어 온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판결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부부간 성관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력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판례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추진중인데 위와 같은 '성적학대'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법내에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더불어 법적인 개선을 통해 앞으로 동의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며, 부부간에서도 충분히 성폭력이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 인지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위와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4-8-20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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