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법재판소의 호주제 민법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성명서]


표제 : 2005헌법재판소의 호주제 민법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자의 입적'(제781조 1항)과 '호주의 정의'(제778조), '처의 부가 입적'(제826조 3항) 등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미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호주제를 폐지하고자 노력해온 여성단체로서 헌법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사실상 ‘위헌’결정임에 환영하는 바이다.80년대 가족법 개정시에 호주제가 폐지되지 못하고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여성계에서는 모두 호주제폐지에 집중하여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호주제를 폐지하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집되어 2000년에는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하는등의 활동으로 결국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호주제폐지가 중점 공약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서 지난 16대 국회에서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여 국회통과만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현재 17대 국회에서 의안상정은 되어있으나 논의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호주제 자체가 가지는 위헌성을 대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출생하면서 부가에 입적해야 하며, 호주승계순위에서 아들선호를 조장하며, 부성강제계승을 통해 가족제도를 유지함으로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모두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낙인찍고 있는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한다.

17대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이미 지난 임시국회에서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합의했고, 여성의원 39명에 남성의원 152명이 이미 호주제폐지에 동의하였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의 여성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민적 동의와 지지도 이루어냈다. 국제사회에서도 호주제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제도임을 인정하고 호주제폐지에 대한 권고안을 결의한 바 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대한민국은 평등한 가족, 열린 사회로서 변화할 수 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을 발판삼아 이제 하루빨리 17대 국회는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날짜 : 2005-2-3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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