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라.[연대성명서]


표제 : 2005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우리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으로만 한정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사회 도래,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확대 등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최근의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현상은 고스란히 아동들에게도 전가되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5월 4일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제1차 육아지원방안의 성과와 평가를 점검하고, ‘2004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제2차 육아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여성·노동·시민단체는 부처간 합의가 미흡하여 공식발표가 연기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재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육아의 사회적 지원은 미래세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야 할 사회적 책임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아동이 시민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갖는다. 특히, 아동의 보호와 교육은 개별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선택되고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복리를 보장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 현실은 총 육아 지원 비용 중 정부재정 분담률이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대변하듯,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매우 취약하다. 정부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정책성과는 여전히 미미할 뿐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54.1%의 부모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부모가 느끼는 보육료 부담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공립 시설비율 5%는 부모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면,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그 기준으로 총 육아비용 중 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현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70% 수준까지 이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예산현실을 앞세우는 논리와 소극적 태도를 단호히 비판한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일뿐더러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할 보편적 서비스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폭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이며, 막대한 육아비용 지출 부담을 가계에 전가하겠다는 논리이다.

2. 정부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정책 조정을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

제2차 육아지원정책 보고서는 미래위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사전 조정등을 통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재원조달방안, 보육료 자율화 도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발표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조정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미래위, 여성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의 책임이 크다. 국가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석상에서의 보고와 발표를 앞두고 마땅히 이를 원활하게 조율해야 할 여성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등 관계기관 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처럼 중대한 정책에 대한 부처간 정책조율의 실패와 한계에 대해, 오는 6월 임시국회의 업무보고 시 국회가 반드시 이를 짚고 넘어갈 것을 요구한다.

3. 육아비용 정부지원 예외시설(보육료 자율화) 허용 논의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미래위의 제2차 육아지원 보고서중에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가격방식이 차이가 존재하고 고급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육아비용 상한선 규제를 풀고 대신 자율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보육료 자율화’라고 하는 이 같은 방안은 그간 경제부처와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왔던 것으로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과제보고 문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제부처와 일부 경제학자등 보육료 자율화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적 목표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영리법인의 육아지원시설 참여 허용과 육아비용 상한선 폐지에 있다.

그러나, 모든 영유아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연령과 발달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충분한 보살핌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육료 자율화가 도입되면, 이러한 기본권이 소득수준 차이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화되고, 왜곡된 조기교육의 열풍에 휩싸이면서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호주에서 육아비용을 자율화한 이후 영리법인이 육아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육아비용이 10년 사이에 400% 이상 증가되었던 사례를 볼 때, 보육료 자율화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도 2003-2004년 유치원 수업료 자율화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 향상 효과는 불분명 한 채, 비용만 상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육료의 전반적인 상승은 많은 여성들이 소득대비 보육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취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동권을 제약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육아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를 모색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4.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시설기준 5%, 아동수 기준 11.5%에 그치고 있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경우 전국 500여개 읍·면·동에 국공립시설이 한 개도 없다고 조사되었다. 국·공립시설은 농어촌 취약지역과 특수보육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에 최소한 골고루 설치해야 한다.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육의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아동수 대비 50% 이상의 국·공립시설 확대를 촉구한다.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면 공공 전달체계를 일정한 비중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수준의 국공립 시설 비율이 충족될 때 보육정책은 시장의 이익추구 논리에 의해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 : 보육의공공성확대를촉구하는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일동


날짜 : 2005-5-10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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