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와 국회의원 공동의 요구[연대성명서]


표제 : 2005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와 국회의원 공동의 요구[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신속하게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현재,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율은 기초자치단체장 0.4%(2명), 광역의원 9.2%(63명), 기초의원 2.2%(77명)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지방의회에 지역 여성들의 대표성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여성단체들은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 2005년 1월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개혁협의회에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내에 가동되고 있는 3개 소위원회는 회의 비공개 등을 고수해 구체적으로 무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정치권에 유리한 내용이나 불리한 조항 반대에 있어서는 신속한 합의를 이루는 반면, 선거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계가 그간 꾸준히 제안해온 법안들은 도외시 하고 있어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신속히 지방의회 진출을 늘릴 수 있는 여성단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비례대표직을 확대하고, 교호순번제를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광역의회의 10.7% 비율로는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와 선출직의 비율을 1:2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관위 등록 무효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의 실질적 의회 진출을 보장하고, 비례후보 리스트 선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하나, 선출직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정당법에서 선출직 후보 중 여성을 30%이상 공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2002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후보 공천 비율은 3.1%로 이를 지킨 정당은 하나도 없다. 이에 우리는 선출직에서의 30% 공천 현실화, ‘공직후보자 여성추천 보조금’ 상향 조정, 상향식 공천제도 보완 등 다양한 방안들의 시행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의회 여성 진출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보완책 도입을 요구한다.

특히 여성의 진출이 낮은 기초의회에는 제도적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 여성계가 꾸준히 제안해온 남녀동반선출제 및 정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기초의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지역주의 극복과 함께 불평등한 성비구조를 해결해야 할 것 이다. 일상적인 삶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지역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해당 지역의 주생활자이자 지역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이야말로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핵심이다.


생산자 : 경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전남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남여성농민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민주포항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서울특별시지부/광주광역시지부/대구광역시지부/울산광역시지부/대전광역시지부/부산광역시지부/구미시지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지도자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날짜 : 2005-6-21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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