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외면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개혁이 아니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5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외면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개혁이 아니다[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성단체들은 정개특위가 정개협이 건의한 광역의회 비례대표 30% 확대를 무시하고, 유급화를 이유로 기초의원 정수를 대폭 축소하면서 비례직을 10%로 설정해 개혁 시늉만 낸 것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개특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치개혁협의회의 주요 권고사항을 참고조차 하지 않고 정치적 야합으로 끝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2005년 현재,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율은 기초자치단체장 0.4%(2명), 광역의원 9.2%(63명), 기초의원 2.2%(77명)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의회는 생활 정치의 장으로, 지역의 교육?환경?복지 문제 등에 가장 열심히 참여하고 지역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여성들의 지방의회 참여는 자연스러운 현상 일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정치 대표성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선거가 돈과 인맥, 지방의 토호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관련한 정치개혁의 핵심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비록 이번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하에서 홀수 번호 여성배치, 선출직 여성 30% 공천 권고를 위한 여성추천보조금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 선거지원 허용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2.2%에 불과한 여성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여성 및 소수자, 전문가의 정치진출 통로인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책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진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유급화’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의원정수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갖고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지방의원 유급화가 비례대표제의 확대보다 정치개혁을 위한 우선적 과제인가? 비례대표 확대를 외면한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의 핵심을 외면했다.

여성단체들은 정치개혁의 핵심인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본회의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각 정당은 여성계가 요구해 온 기초의회 남녀동반선출제의 의미를 살려 지방의원 선출직에서 30%이상 여성을 할당하도록 당헌당규에 반드시 명시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생산자 : 대한YWCA연합회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한국여성정치연구소한국여성정치연맹한국여성지도자연합


날짜 : 2005-6-25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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