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정폭력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 !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연대성명서]


표제 : 2005가정폭력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 !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남편(아버지) 살해사건(11.15서울/11.27김제), 필리핀여성과 결혼한 폭력남편이 아이들을 살해하고 부인을 중태에 빠뜨린 사건(11/19, 경기도부천)등 최근 가정폭력의 피해여성이나 폭력남편에 의해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11월 15일에는 서울에서 20여 년간 결혼 초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에게서 욕설과 폭력을 당하던 부인이 결국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자녀 때문에 이혼도 않고 힘겨운 삶을 이어오다가 자궁암으로 수술을 하기도 했다. 사건이 있던 날은 부인이 아이를 위해 사놓은 돼지고기를 남편이 술로 바꾸어 먹은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삶에 대한 절망과 남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것이다.

11월 27일에는 김제에서 부인과 딸이 수십 년에 걸친 가정폭력피해 끝에 폭력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죽은 이씨는 말대꾸한다고, 허락 안받고 외출했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를 들어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렀다. 폭력남편이며 폭력아버지, 폭력 할아버지인 사람에 의해 가족들이 매일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처참한 가족사는 우리에게 가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끊임없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사회가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이 낮은 것을 반영한다. 폭력의 양상이나 결과에 비해 사회적 대처는 아직도 안이하고 한가한 것이다.

가정폭력은 일회성 폭력이 아니며 평생을 두고 지속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회적 폭력과는 차이가 있다. 죽임을 당하거나 죽이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 가정폭력을 우발적인 사건이라거나 ‘부부사이의 일’이나 ‘부부싸움’ 으로만 인식하고 대처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후에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을 여러 번 지적해 왔다. 이에 2005년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피해자 보호법은 그 목적이 ‘피해자보호를 통한 건전한 가정의 육성’으로 명시하면서 피해자 보호보다는 건전한 가정의 육성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 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의 핵심은 피해자의 보호이지 가정의 육성이 아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이라는 범죄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범죄 피해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법의 목적이 건전한 가정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가족간에 폭력이 난무하고 그 안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시켜야하는가? 이러한 가정의 보호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폭력가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이다. 이 원칙이 없는 법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 지원에 대해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이다.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 관련 살인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사회의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수십 년 간 폭력을 행해온 남편을 죽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 남편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맞아 죽은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가정폭력 때문에 숨죽이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이제 국회가, 사회가, 정부가 답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이고 이러한 가정을 지키다 결국 목숨을 버리거나 삶을 포기할지 말고 새 삶을 찾을 용기를 내야 한다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번 가정폭력 관련법의 개정에 대해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 법이 피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은 이러한 원칙 하에 신속하게 논의되고 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밝힌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날짜 : 2005-11-29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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