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국회가 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여‘가정폭력방지법’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5국회가 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여‘가정폭력방지법’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급기야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12월 15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를위한법률’ 관련 공청회도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여성단체들은 11월 이후 연속적으로 발생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속에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일정이 모두 정지되어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폭력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고, 사회적으로도 경찰의 초동개입 강화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강화의 시급성이 누차에 걸쳐 지적되었고 국회의원들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저버리고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여성단체들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여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여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여성단체들은 국회가 가정폭력을 아직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릉 여중생 사건 때 많은 국회의원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다며 개정안에 87명이 공동발의를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처벌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김제의 가정폭력사건 이후 움직임을 보이는 듯 하더니 주춤하다가 피해자 보호법 관련 공청회도 무산된 지금 국회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한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국회가 조속히 일정을 정상화하여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5-12-14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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