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사법부는 난자매매 브로커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연대성명서]


표제 : 2005사법부는 난자매매 브로커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1. 지난 12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현용선 판사는 20대 여성의 난자를 판매해 24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브로커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법부는 ‘난자 정자 매매가 생명경시 풍조를 만연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난자제공자에게 신체적 해가 없다’ 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난자매매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난자매매 브로커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처벌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당시부터 여성단체는 난자매매 알선 및 유인업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우리 사회의 음성적인 난자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재 한국에는 약 100여개 이상의 불임클리닉이 있으나, 난자와 배아의 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기록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 이런 혼란 속에 이뤄진 음성적 매매에 대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난자매매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게 하여 ‘난자’를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게 할 우려와 소지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난자매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여 범죄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3.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난자매매가 생명경시 풍조를 반영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난자매매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은 간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신체적 해가 없다는 것을 집행유예 이유로 들고 있으나, 난자 채취의 후유증은 시간이 더 경과한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난자를 매매한 여성 중 일부가 난소과자극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배란을 통한 난자 채취는 복통, 난소암, 불임 드물게는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
4.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난자매매 문제는 정부당국의 허술한 관리에서 기인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는 난자매매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난자매매가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난자매매를 근절해나가야 한다.


생산자 : 경기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한YWCA, 부산여성단체연합, 안양여성회,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충북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날짜 : 2005-12-16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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