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정부는 난자출처 의혹 및 연구원 난자제공 과정, 난자제공자 후유증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6정부는 난자출처 의혹 및 연구원 난자제공 과정, 난자제공자 후유증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기타추방운동


기술 :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해 사용된 난자의 개수 및 출처, 연구원에 대한 강압성 여부, 난자를 제공한 여성의 후유증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과 언론의 취재를 통해 서서히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사용과 관련된 의혹이 몇 차례 드러났고 여성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논란의 핵심은 논문의 조작과 줄기세포의 존재여부, 원천기술의 보유여부에 집중되었을 뿐 난자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 이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난자, 여성의 몸은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극히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황우석 연구 논란의 과정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여성의 인권은 정부와 과학자, 대다수 언론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짓밟혀 왔다. 우리 여성들은 여성의 몸을 과학기술과 국익의 도구로 치부하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난자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수많은 난자 사용으로 윤리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배아복제연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황우석 교수팀이 2004년과 2005년 논문을 위해 사용한 난자의 제공과정 및 절차, 제공기관, 제공인원, 난자개수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실시해야 한다.

2006년 1월 1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황우석 교수팀이 1,656개에 달하는 난자를 채취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1월 3일 방영된 PD 수첩에 따르면 황우석 교수팀은 2004년과 2005년 논문에서 총 427개의 난자를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미즈메디병원이 2004년 논문에 총 423개, 2005년 논문을 위해 총 1천여 개를 제공하고 한나 산부인과에서 2005년 논문을 위해 200여 개를 제공해 총 1620여 개의 난자가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1월 3일 PD 수첩에 의해, 황우석 교수팀이 직접 2004년 12월 한나산부인과 불임부부 10명으로부터 난자 매매를 시도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보도되었다.

우리는 난자사용과 관련한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실이 지금까지 은폐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줄기세포 연구와 난자제공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처음 난자 문제가 불거졌던 2005년 11월에도 보건복지부는 단지 서울대 기관생명 윤리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수급과정이 법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객관적 검증 위원회 구성 및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의 난자제공과 관련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으로 난자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해당부처에 대한 문책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원의 난자제공 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1월 1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계자를 통해서 모든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난자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일부언론과 PD수첩을 통해 연구원이 논문에서 자기 이름을 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과 강압에 못 이겨 난자를 제공했다는 증언이 방송되었다. 강압에 의한 여성 연구원의 난자기증은 헬싱키 선언을 위반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생명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연구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난자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

난자채취는 수술적인 과정을 동반하며 복통, 불임, 난소암 드물게는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언론을 통해 발표된 바에 따르면 순수 난자 기증자의 20% 정도가 후유증으로 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배란 증후군으로 기증 후 1년이 지나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던 여성의 사례가 밝혀진바 있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이 과배란을 통한 난자채취의 후유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음에도 정부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이라는 국가적 이익에만 급급해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사태를 방치해왔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 38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연구?개발?이용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이 발효된 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사와 감독의 의무를 어느 정도나 수행해 왔는지 의문스럽다. 결국 난자 제공 여성들의 후유증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조사와 감독의무를 방기한 결과인 만큼, 정부는 난자 제공 여성들의 후유증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난자 및 배아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과 생명공학 연구에서 여성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수태시술기관의 잔여 난자 및 배아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된 개수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음성적으로 관리되어 온 난자 및 배아관리 실태가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및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생명공학연구에서 여성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대진상조사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정부가 국민 앞에 난자의혹과 관련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정부가 신속히 책임부처 및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엄격한 난자관리 시스템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이 이번과 같은 국가적 불행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난자와 몸을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지금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난자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책임자 처벌, 난자의 체계적 관리 및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검찰은 황우석 교수팀의 2004년과 2005년 논문을 위해 제공되거나 사용된 난자의 제공과정 및 절차, 제공기관, 제공인원, 난자개수에 대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 난자관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와 소속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 기관생명윤리심의의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셋, 정부는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난자를 비도덕적?불법적으로 채취하여 사용하거나 매매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기관 및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해야 한다.

넷, 정부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난자와 배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난자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 정부는 난자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적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섯, 난자를 사용하는 배아복제연구는 근본적으로 인권, 윤리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정부는 황우석 연구팀에 대한 연구지원 철회뿐만 아니라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 또한 생명공학연구는 국민적 공론의 장을 통해 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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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6-1-4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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