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이혼숙려기간 연장’을 반대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6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이혼숙려기간 연장’을 반대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지난 1월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5,958건의 협의이혼 신청 가운데 1,027건이 취하(취하율 17.2%)됐다고 밝히고 협의이혼 시 숙려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많아 숙려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오는 3월부터 3주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경솔한 이혼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1주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하거나 상담을 받은 뒤 이혼을 확인을 해주는 제도를 종로구, 서초구 등 7개 구에서 시범 실시해왔다.
1.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채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혼숙려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과 상담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혼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 명시한 3개월의 숙려기간에 비해 기간이 짧아 숙려기간을 3주일로 연장하겠다는 서울가정법원의 발표는 사회적인 합의절차를 외면한 성급한 결정이다.

이혼숙려기간의 연장은 여전히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는 사회 분위기속에서 여러 아픔을 감수하고 어렵게 이혼을 결심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원하는 경우에만 상담 또는 숙려기간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완충역할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혼 후는 물론이고 이혼숙려기간 동안의 주거, 생활비, 자녀양육문제 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숙려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다.

2. 국가는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과도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국가가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혼은 사회악인가? 국가가 뚜렷한 근거 없이 이혼에 개입하여 이혼율을 줄여보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과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혼숙려기간 도입으로 시범기간동안 이혼율이 감소했지만, 이혼을 취하한 부부가 원만한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혼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 없이 이혼숙려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혼 전 숙려기간이나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부작용은 이혼부부와 그 자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됨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여 숙려기간을 강제하고 관련법 제정등을 통해 유료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혼율만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원만한 이혼 및 이혼 후의 생활안정 등에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이혼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국가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는 이혼숙려기간에 대한 지원대책도 없이 개인이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이혼 숙려기간 연장에 반대한다. 국가는 이혼율 감소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대안, 상담비용의 문제, 숙려기간 및 상담강제에 대한 부작용, 상담내용에 대한 미확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음을 직시하여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이혼가정의 심리적·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날짜 : 2006-1-24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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