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정부는 난자채취 여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배상을 실시하라!![연대성명서]


표제 : 2006정부는 난자채취 여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배상을 실시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지난 2월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총 2221개의 난자가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게 제공되었고, 그 중 절반이 유상거래였으며 일부는 난자매매알선 브로커를 통해 거래되었다고 한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수차례에 걸쳐 난자를 채취한 여성이 여럿이고, 그중 한 여성에게서는 무려 4번이나 난자를 채취하였는가 하면, 1차 채취시 부작용이 발생하여 입원한 여성에게 뒤에 2차 채취를 하여 다시 입원치료를 받게 한 일까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간 국가성장산업으로 추앙받던 배아줄기세포연구가 얼마나 철저히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채 무자비한 실험을 자행하며 독주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난자제공자의 20%가 후유증에 시달렸고 그 중 2명은 입원까지 하는 등 여성들의 건강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에서도 난자채취 과정의 문제는 수사의 메인스트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간 여성단체들은 수년간 난자매매, 잔여난자의 불투명한 관리 등 불임시술기관의 문제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제도의 강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였고 그 결과 법의 지체로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오늘날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생명윤리기본법 발효 이후에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구성의 한계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서울대 수의대 IRB의 거짓된 조사결과를 대독하며 연구에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등 조사감독의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이렇듯 난자제공 여성들의 심각한 인권피해는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는 정부의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35개 여성단체들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현재 난자채취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여성들과 함께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난자채취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고통 받았는지 생생한 증언을 모아낼 것이며 그들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해 온 사회적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혁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대한YWCA연합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이주여성인권센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총35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날짜 : 2006-2-6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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