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을 재수사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연대성명서]


표제 : 2006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을 재수사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지금 우리 사회는 성폭행 후 살해된 한 어린이의 사건으로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성범죄를 포함하여 전과 9범이며, 성폭력으로 집행유예 중인 가해자가 한 어린이를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에 3년 전 다수의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구성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와 성폭력피해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지원센터’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낸다.
그동안 유아 및 아동 성폭력사건은 법적 처벌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다.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성폭력특별법까지 만들었고, 이미 몇 차례 법개정을 해왔다. 그럼에도 많은 성폭력피해아동과 가족들은 고소를 한 이후에도 상처받은 마음이 풀어지기는커녕 더 큰 상처를 받아왔다. 우리의 현실은 왜 아직도 이러한가? 왜 사건 자체로 상처받고, 법 앞에서 상처받아야 하는가? 성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매해 더욱 심각해지며, 그리고 언제까지 사후약방문만 쓰면서 속수무책으로 있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유아 및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할 때이다.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아 및 아동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법적 체계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법에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유아 및 아동성폭력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해야한다. 아이들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경, 검찰의 인식 부족이나 잘못에 의해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은 경찰의 잘못으로 인해 진술 비디오가 삭제되고, 검찰이 아이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있으되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비단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뿐이겠는가? 이제라도 잘못된 법의 판단으로 상처받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올바른 법의 심판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피해아동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해야하고, 아이들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한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해도 무죄판결이 나기 일쑤이다. 또한 피해아동의 진술을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난 사례 역시 비일비재 하다. 이와 함께 유아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해 협박 및 회유 등 갖은 방법으로 고소취하를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3년 고소이후 가해자는 불구속상태에서 두 세 차례의 조사만 받은 반면, 피해아동들은 경, 검찰이 요구하는 계속되는 조사에 힘들었음에도 2004년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결정을 받았다. 피해아동은 온갖 조사를 다 받았지만, 정작 가해자는 불구속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증거를 잘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피해아동을 비롯하여 이와 같이 피해 아동의 진술은 증거로서 채택되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가해자의 증거인멸이 가능하도록 불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명백히 가해자 중심적 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있어서 보였던 여러 가지 수사 재판상의 문제점은 비단 이 사건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사법부가 유아성폭력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의 근절 의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의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유아성폭력사건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당위이자,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묻혀있는 성폭력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사법부와 우리 사회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유아및아동성폭력피해자의 진술능력을 인정하고 비디오진술을 법정증거로 채택하라!

둘, 유아 및 아동성폭력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

셋,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을 재수사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생산자 : 신부에의한유아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지원센터


날짜 : 2006-2-22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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