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협의이혼절차와관련한지원등에관한법률안’ 발의 공동기자회견[기자회견문]


표제 : 2006 ‘협의이혼절차와관련한지원등에관한법률안’ 발의 공동기자회견[기자회견문]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최근 산업화를 경험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출산율의 저하, 인구의 고령화 등의 문제가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율의 증가 역시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이제는 이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를 수용하고 정책대안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전 숙려제도가 시범시행중이고 이 제도도입과 상담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의 협의이혼절차가 너무 간단하여 경솔한 이혼을 막을 수 없으므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상담(유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이혼에 대한 편견 및 실효성 등의 문제제기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규제이며, 동시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와 원인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혼당사자들의 어려운 결심을 경솔함으로 치부하며 ‘이혼예방, 이혼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막연한 효과성을 기대하는 법안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혼절차 기간과 상담의무화로 당사자들의 고통은 더 연장되고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이 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혼인의 원만한 해소를 돕고 이혼 후 생활의 변화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정서적?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승희 의원과 여성단체들은 ‘협의이혼절차와관련한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합니다. 현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당사자들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이혼과 관련하여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이혼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한 당사자들은 양육권의 지정문제,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문제 등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국가의 이혼과 관련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주도적으로 협의이혼과 관련한 조정, 교육 등의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이혼 당사자들로 하여금 위 지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혼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혼인을 원만히 해소하고 이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이혼 결정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된 내용

1.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조정·교육 등의 지원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협의이혼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협의이혼 이후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원은 부부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절차를 고지하고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조정·교육 등의 지원절차 및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선택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이러한 지원절차의 목적은 당사자들의 이혼과 관련한 선택권(이혼 후 양육권자 지정, 자녀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관련)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칠지 여부 또한 선택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또는 부부 일방만이라도 지원절차 또는 일부를 거칠 수 있다.

4. 이혼당사자들이 선택하여 거칠게 될 지원절차에 따르는 비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생산자 : 국회의원유승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날짜 : 2006-3-21


파일형식 : [기자회견문]


유형 : 문서


컬렉션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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