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정폭력 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본회 통과를 환영하며 임시국회에서 가정폭력행위자처벌법의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6가정폭력 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본회 통과를 환영하며 임시국회에서 가정폭력행위자처벌법의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지 거의 1년 만인 4월 6일 국회에서 가결 되었다.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서 미흡함 부분을 보완하고 피해자의 치료보호를 강화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특히 목적에서 가정의 보호 육성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한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보호법의 국회논의가 진행되는 속도와 달리 처벌법은 아직도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며 이제 국회는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현행범 체포 등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 강화, 가정폭력사건 처리 기준 마련, 사건처리 기간 단축,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명령신청도입 등 주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 그동안 가정폭력 방지법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만큼 조속한 시일에 국회 논의를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임시국회에서 처벌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날짜 : 2006-4-7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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