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6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다[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지난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랜 기간 검토해왔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의결하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였다.
사회의 양극화 속에서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다.특히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차별사유를 확대하였다. 이는 점차 차별의 상황이 복합적이고 중층화되고 있는 현실, 즉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단지 성차별뿐만 아니라 연령차별, 학력차별 등이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차별의 예방 및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된 차별금지법은 근로자범위를 확대하고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여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은 시정명령 조치와 이행강제금제도,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으로 인해 국가인권위를 찾는 많은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겨왔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차별을 자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해 차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갖도록 한 것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강제성을 일정정도 확보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차별 시정과 인권 신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차별금지법이 일부 보수언론과 기업들이 확산시켜나가는 반대여론에 가로막혀 그 빛을 보게 되지 못할까 심히 우려된다. 국무총리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인권국가로서의 재확립을 위해 이 법의 제정을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하고 정부 또한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6-7-26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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