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성추행 혐의로 해고처분을 받은 MBC 보도국 이모기자의 해고 전격 철회를 규탄한다!!! [연대성명서]


표제 : 2006성추행 혐의로 해고처분을 받은 MBC 보도국 이모기자의 해고 전격 철회를 규탄한다!!! [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고처분을 받았던 MBC 이모기자에 대한 징계가 6개월 정직처분으로 완화되었다. 특히 이 결과는 본인이 신청한 재심이 해고유지 결정으로 이어진 후, 사장이 전격 재심을 요구하여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인사위원회에 본인이 신청한 재심의 결과가 ‘해고유지’였다는 점은, 해당 사건이 재고의 여지도 없는 명명백백한 성추행이었음을 반증하는 중요한 근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는 일에 사장 스스로가 앞장섰다면, 이는 공영방송 MBC의 수장으로서 MBC 전체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번복의 원인이 보수 언론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권의 압력 때문이라면 이는 공영방송 MBC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

도대체 최문순 사장은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높은 도덕성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단 말인가? 도대체 최소한의 자기 검열에도 충실하지 못한 언론사가 어떤 자격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문제를 고발하고 질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최문순 사장은 자신의 판단 착오로 인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보도국의 혁신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방송사의 기자라는 오명을 안겨줄 것인가?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공영방송 수장의 이름으로 옳은 것을 옳지 못한 것으로 바꿔놓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최문순 사장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 보도국 이모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해고처분 결정의 파기’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것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방송사 재허가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한국여성민우회


날짜 : 2006-8-16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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