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성매매방지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대하라!![연대성명서]


표제 : 2006
성매매방지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대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2년을 맞이하고 있다. 법 시행 2년의 과정은 성매매문제의 심각성과 거대한 성산업구조 및 우리사회 내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성차별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회인식과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와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 결과 성매매가 심각한 인권침해임과 인신매매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커졌고, 성매매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 등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남성들의 성욕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식이 여전히 유포되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행동, 성매매근절이 불가능한데 단속을 하니 음성형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는 식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확대되고 재생산 되면서 법을 무력화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른바 음성형 성매매 문제라고 불리는 신·변종 성매매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이 성매매방지법을 만들게 된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매매방지법으로 음성형성매매가 확산된 것인 양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는 중지되어야 한다. 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언론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책임 있는 보도로 예방대책과 사회의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경찰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과 처벌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지난 4월 경찰은 전국의 24개 산업형 성매매업소집결지역을 풍속영업 밀집지역(적색지역)으로 정하고 불법 성매매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주요하게 유사성행위업소, 안마시술소와 인터넷성매매를 통한 단속으로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행성 PC도박장 단속에 밀려 성매매단속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전국적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강화를 통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함에도 다른 사안에 밀려 단속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알선업주와 성구매자들에게 적당히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요행심만 불러일으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법집행력이 무력화 된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과 처벌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법부는 성매매알선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 시행 2년 동안의 검찰과 사법부의 불법수익 몰수?추징, 성매매장소 제공 합헌판결 등을 볼 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성매매알선 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과 엇갈리는 판결들은 오히려 법의 실효성과 판결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온갖 곳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성산업에 대해 철저한 법집행으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폐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검찰과 사법부의 성매매범죄에 대응하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성매매 수요를 차단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확대하여야 한다

성산업구조를 축소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요를 차단하는 대책이 중요하다. 접대문화, 향략 문화, 남성 중심적인 이중 성문화, 여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등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온존시켜 왔다고 한다면,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실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여성들을 위한‘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성매매문제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보다 확대하고 실효성 있게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과 정책논의 및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성매매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추방을 위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날로 늘어가고 있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은 가정과 사회, 직장 어디에서나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에 의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점검과 우리사회의 각종 차별의식, 남성 중심적인 의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때이다. 성매매방지법이 국제사회에서는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여 우리사회 인권의식을 한 단계 높이고 평등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생산자 :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종이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날짜 : 2006-9-18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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