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연예인 부부의 가정폭력, 흥미거리로 다루어선 안된다.[성명서]


표제 : 2007 연예인 부부의 가정폭력, 흥미거리로 다루어선 안된다.[성명서]


주제 : 미디어운동 ; 미디어비평


기술 : 새해부터 연예인부부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언론이 들끊고 있다. 연예인의 가정폭력은 정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잘 드러나지 않고 아주 극심한 경우에만 드러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예인들이 폭력사실을 밝히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폭력으로 유산을 하고 병실에 누워 사건을 공개하게 된 이민영씨는 결혼 전에도 폭력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어 그동안 가정폭력의 심각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위가 어찌되었건, 명백한 가정폭력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폭력의 빌미를 제공했느냐가 언론의 초점이 되고 흥밋거리로 전락하고있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부부의 진실공방이라는 타이틀로 가정폭력자체가 아니라 원인을 두고 경쟁하듯이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폭력의 원인이 누구였는지는 가정폭력의 본질과 다른 문제이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의 일환으로 보는 전형적인 태도이다.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폭력을 당한 것만으로도 심한 상처를 입은 것임에도 상대 가해자의 변명을 기사화 하며 양측의 공방을 흥밋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제 2차 폭력을 행사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이미 네티즌들은 양쪽 다 똑같다며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폭력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똑같이 취급되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수없이 반복해온 피해자가 뭔가 잘못했을 거라는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유포하는 것이다. 이전의 연예인 가정폭력 사건도 결국 흐지부지 되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잘 알려진 사람의 가정폭력 사건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은 결국 현재의 가정폭력방지법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며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라는 대 명제를 이 법이 지키고 있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다.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로 일관하는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적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음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지 않고 가정폭력이 가정내 부부의 갈등이라는 시각으로 인해 처벌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의 시각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가정폭력은 6가구중의 1가구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삼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철저한 규명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폭력을 주요한 사회적 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피해를 당한 이민영씨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7-1-2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태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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