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회 법사위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도록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7 국회 법사위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도록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새해 벽두에 연예인 부부의 가정폭력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상에 누워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인 이민영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분노를 느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
연예인부부의 가정폭력은 보도가 될 때마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일부 연예 관련 언론이 본질과 다르게 가정폭력을 개인에 대한 흥밋거리로 전락시키며 자극적인 기사제목을 뽑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폭력이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나 정황에도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이며 가정폭력은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과도 깊은 관계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범죄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1997년 국회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법 제정 10년이 된 지금,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의 전국 실태조사를 보면 6가구중의 1가구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해가 바뀌어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가부장의식, 낮은 성평등의식, 낡은 관습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정폭력을 부부갈등으로 보고 가정폭력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가정폭력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이나, 경찰의 대응은 가정폭력을 줄이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경찰은 가정폭력은 가정내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그냥 돌아가기 일쑤이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라는 대 명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오히려 ‘맞을짓’을 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의 원인이 있을거라며 ‘오죽하면 때렸겠냐’라며 폭력에 대한 처벌은 고사하고 가해자에게 동정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이러한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5년 87명의 국회의원 서명으로 발의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중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조차되고 있지 않음은 지극히 유감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은

1)경찰법적인 위기개입조치의 강화와 2)독자적 위상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그리고 3)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형사처벌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경찰이 폭력현장에 도착했을때 현행범이거나 준현행범인 경우 반드시 체포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48시간동안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긴급보호조치를 도입하였다.

둘째, 가정폭력사건처리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재범, 상습범, 위험한 흉기등의 사용을 한 가해자는 경미한 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가해자에게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셋째,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더라고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하여 접근금지, 퇴거, 만남금지, 친권제한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넷째, 가정폭력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였다.

지금도 사회의 한편에선 1분에 3건 정도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가정폭력은 중요한 민생사안이며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국회는 현재 발의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다루어 가해자를 적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하루빨리 법안이 다루어져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생산자 :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홍미영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7-1-4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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