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서]


표제 : 2007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지난 1월 12일 언론에 보도된 대법원의 “부부 사이의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본회는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지난 25년간 가정폭력여성폭력추방운동을 해온 본회는 사회에 가정폭력이 심각함을 제기하고, 폭력으로 온몸에 멍이 들어도 피해자가 ‘뭔가 맞을 짓을 했겠지“라고 생각되는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예인부부의 폭력사건에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사실보다 무엇인가 맞을 짓을 제공했을 거라며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등 기존의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 상담을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이유는 남편의 기분에 따라 이유 없이와 술 먹었을 때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이에 대하여 부부간의 사소한 부부갈등으로 인식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제 가정폭력은 부부갈등이나 부부싸움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인간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아내를 때릴 권리도 없고 또, 아내는 맞지않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인권에 기반한 당연한 판결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폭력을 눈감아주거나, 적당히 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날짜 : 2007-1-15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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