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를 통한 여성인권향상을 기대한다! [성명서]


표제 : 2007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를 통한 여성인권향상을 기대한다! [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2007년 1월 현재 전 세계 83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가 2006년 11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1월 18일자로 대한민국에서도 발효되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개인이나 집단이 침해당했을 때, 국제적으로 진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심각하고 조직적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조사권을 인정하는 장치이다.

1999년 선택의정서가 UN에서 채택된 이래 접수된 진정건수는 11건이며, 이 중에서 3건이 가정폭력사건이다. 진정을 위해서는 국내적인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가능한 것을 감안한다면 가정폭력사건이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인권의 보장을 위한 각 정부의 국내적인 이행이 얼마나 더딘지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정폭력발생으로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약4%정도만이 처벌된다.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지난해 가정폭력방지법 처벌법을 상정하였으나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또한, 아내강간의 경우 아예 성폭력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1970년대의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선택의정서를 통해 진정이 올라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선택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보다 국내적인 인권보장을 현실화,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한 여성인권향상을 기대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7-1-18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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