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결혼중개업관리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탈법적인 국제결혼중개행위의 방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연대성명서]


표제 : 2007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결혼중개업관리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탈법적인 국제결혼중개행위의 방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현재 유입국과 송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중개행태를 줄이는 데 있어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전혀 효과가 없다.
김춘진 의원 안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허가제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정보 등의 제공을 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대다수의 탈법적인 행위가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비추어볼 때, 현지에서의 중개행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국제결혼중개업를 양성화하여 그들에게 오히려 합법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결혼대상자 쌍방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정보업체의 결혼주선시, 국제결혼을 원하는 당사자 쌍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한국남성의 주요 범죄기록 특히, 가정폭력에 관한 기록, 정신병력 관련 기록, 이혼 경력 등을 여성의 모국어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불충분한 혹은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상당하므로, 중개업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 정보가 날조 또는 위조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2. 표준 계약서 내용을 법정 명문화·강화해야한다

쌍방의 모국어로 된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허위 정보 제공시 담보책임 부과, 수수료 총액 및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 시 벌어 질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수수료 환불 규정 및 여성의 귀국비에 대한 1차적인 지원책임 주체도 자세히 명시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수수료 원가공개와 결혼 전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통역 서비스 제공의 의무 역시도 표준계약서에 명시, 이행되어야 한다.

3. 현지 국제결혼관련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현지국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한국 결혼중개업체의 공동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는 현재와 같은 결혼중개행태는 명확한 불법이다. 현지 국가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해 처벌해야 하며, 원천적으로 결혼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현지의 중개업자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한국인 결혼중개업자 공동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이주여성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친정식구들의 배상책임, 현지국 업자에 의한 거액 수수료요구,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인신구속 등에 대해 한국인 결혼중개업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지고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중개 피해 여성에 대한 귀국지원·체류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과다 수수료 부과 등과 같은 사기·유혹·취약한 상황으로 인해 국제결혼해서 이주해 온 여성을 적극적으로 국제규약 상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포섭하여 귀국비용 지원, 적극적인 체류자격 부여 등의 피해자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현재 한국 내 중개업자들은 “사후관리”라는 명목 하에 혼인이 파탄 날 경우 여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협의이혼을 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낸 후 다시 남성을 국제결혼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남성 또한 중개업체를 통해 상습적으로 국제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와같은 중개업체의 부당한 사후관리, 한국 남성들의 상습적인 국제결혼을 통한 성 파트너 교체 등의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2006년 4월26일 대통령 보고 국정과제회의에서 다루어진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때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탈법적인 결혼중개의 방지와 국제결혼 당사자의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은 최소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발의된 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공청회와 그 이후에 이루어져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자 : 나와우리,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언니네트워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여성인권연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날짜 : 2007-2-15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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