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재판부는 ‘우발성’ 발언을 철회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살인을 엄중히 처벌하라! [성명서]


표제 : 2007 재판부는 ‘우발성’ 발언을 철회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살인을 엄중히 처벌하라! [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3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는 아내를 구타해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기소된 박성현(가명) 사건에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박성현(가명) 사건은 결혼 직전부터 10여 년 동안 아내를 구타, 협박, 감금, 성적 학대해 온 남편이 2006년 10월 28일 아내의 전신을 구타 해 죽게 한 명백한 살인 사건이다. 박성현(가명)은 임신한 아내를 거리에서 끌고 다니며 구타를 하거나 자고 있는 아내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병적인 의처증으로 아내를 감금하는 등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잔인한 폭력을 일삼아온 상습 가정폭력 가해자였다. 이로 인해 아내는 우울증 말기의 정신과 진단을 받기까지 하며 남편의 폭력 아래 지옥 같은 삶을 살다 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내용에서 박성현(가명)의 ‘상습적인 구타와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부검결과 드러난 피해자의 전신 구타 흔적’ 등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것만으로도 중죄’라며 단호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으로’ 아내를 죽게 했다는 모순적인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의 부검에서 구타로 인한 전신의 멍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한 사망 진단이 내려졌으며 폭행이 있었던 현장에서 칼이 발견 되었다. 또한 박성현(가명)은 평소 아내에게 ‘네가 죽어야 한다’라거나 아내의 친정에도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계속해 왔다. 박성현(가명)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이러한 정황은 결코 이 사건이 재판부가 말하는 ‘우발적’ 사건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재판부가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을 ‘우발성’으로 왜곡하는 것은 가정폭력을 집안 문제로 치부하는 가부장적 의식을 반영한 반여성적이고 부당한 판결이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와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띠며 남편의 폭력으로 사망한 아내는 어김없이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0여 년 동안 남편의 숱한 ‘우발적’ 폭행에 시달리다가 그저 혼자서 죽은 것인가?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의 폭행에 방어하다가 정당방위로 남편을 죽게 하는 아내들에게는 여지없이 ‘살인사건 기소’와 ‘의도적 살인’이라는 단정을 지으면서도, 상습적인 폭력을 휘둘러온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죽이는 경우에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기소’와 ‘우발성’으로 동정하는 재판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서울여성의전화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재판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살인 행위를 축소시키는 ‘우발성’ 발언을 철회하라.

1. 재판부는 본 사건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생산자 : 서울여성의전화


날짜 : 2007-3-2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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