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여성의 경제권 확보를 위한 부부공동재산제로의 민법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성명서]


표제 : 2007 여성의 경제권 확보를 위한 부부공동재산제로의 민법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성명서]


주제 : 경제세력화운동 ; 부부재산 공동명의 운동


기술 : 혼인 중 발생한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처분제한, 배우자 재산에 대한 정보조회권 신설, 결혼전 만이 아니라 혼인 중 재산약정 및 분할을 가능토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표류중이다.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처분이 가능한 지금, 본인 명의의 재산이 부재한 아내는 맨 몸으로 쫒겨나도 하소연할 곳 없는 현실을 법사위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하는 현행 민법은 남성-가장이 재산 명의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한국의 문화에서 여성의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

한국 사회의 ‘경제권은 남성(가장)에게’ 라는 통념은 부부간의 평등한 재산분배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부부의 76.2%가 남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이 20~40%에 머무르는 현실은 성차별적인 재산분배 실태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재산권에서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 법개정 운동과 캠페인을 벌여왔고 2006년 부부공동재산제 및 혼인 중 재산분할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본 민법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적극적인 논의의 자세도 찾아보기 어렵다. 부부간의 평등한 재산분배는 여성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당연히 가져야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국회는 부부간 성평등한 재산분배가 기본적인 권리임을 인식하고 이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부부공동재산제로의 개정은 법사위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민생사안이다.

결혼제도 안에 있는 많은 수의 국민들에게 부부재산제는 일상생활의 문제이며 아내와 남편의 실질적인 경제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현재 남성에게 편향적인 대한민국의 부부별산제로 인해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한채 빈곤의 나락에 허덕이고 있다. 빈곤의 여성화 문제는 비단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에서 기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혼제도 안에서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아내의 경제권 부재 문제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여성의전화 상담소와 쉼터에는 남편으로부터 맨 몸으로 쫒겨났지만 현행 부부별산제로 인해 남편 명의의 어떠한 재산도 분배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시시각각 찾아오고 있음을 법사위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 법사위는 무일푼으로 쫒겨나는 여성의 외침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부부공동재산제로의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여전히 표류중이고,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부부공동재산제로의 민법개정이 시급하지 않다는 법사위의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시급하지 않은 사안인가. 무일푼으로 쫒겨나도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여성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단 말인가. 국회 법사위는 신속히 본 법안을 통과시켜 차별적인 재산권 행사에 의한 여성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성평등한 재산권 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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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7-6-20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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