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가정폭력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 껍데기 개정에 분노하며 재개정을 요구한다!! [성명서]


표제 : 2007 가정폭력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 껍데기 개정에 분노하며 재개정을 요구한다!! [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가정폭력관련법


기술 : 1. 개정된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과 방관의 결과이다.
7월 3일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만든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요구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시킨 국회의 무관심에 분노를 표한다.

가정폭력은 6 가구 중 1가구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가정폭력 사건이 날때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법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때마다 국회의원들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본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개정안을 만들었고 무려 87명의 의원이 함께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통과된 개정안은 그간 제기되어왔던 문제제기를 전혀 반영하지도 않아 무엇을 개정하려 한 것인지 목적도 불분명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 법개정의 의미가 전혀 없다.

2005년 강릉 여중생이 가정폭력피해를 당하다가 아버지를 죽게한 사건 이 후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2년이 넘도록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다가 공청회 한번 없이, 현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법무부의 의견만을 들어 대안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서 우리사회의 가정폭력등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무관심과 특히 국회의원의 여성인권적 관점의 부재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국회의원들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면 이런 형식적인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분노스런 일이다

2. 통과된 개정안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법제화를 명시하였다. 이는 가정폭력 특례법의 취지를 뒤엎는 명백한 개악이다.

본 회가 가정폭력특례법이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적정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참하게 짓밟고 상담조건부기소유예를 도입함으로써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내 갈등으로 보는 국회의원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검찰이 가해자를 형사처벌과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이중의 틀을 가지고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검찰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제도를 도입한 셈이다.

보호처분을 통해서도 상담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상담을 권고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무부는 아직도 가정폭력범죄를 처벌하면 가정이 해체되니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면 피해자가 참아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는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현재도 성남지청에서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가정폭력 사안을 사건화 하지 않고 상담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앞으로 가정폭력 사안이 쉽게 처리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3차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3. 가정폭력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재개정되어야 한다.

본회가 제안했던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의 응급대응을 강화하여 가해자를 체포?격리하도록 하고, 사건처리시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준을 만들어 적정한 처벌을 유도하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었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대표적 기관이다. 당연히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할 국회가 이렇든 성의없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국회는 누굴위해 존재하는가? 개정안이 통과된 지금 또다시 처음부터 개정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법사위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하루 하루 폭력의 고통속에 살아야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지금 절망에 빠져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6가구중 1가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를 근절시키고 추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법으로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가정폭력 특례법의 목적이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 아닌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임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경찰의 초기대응을 강화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의 현행범체포 조사 및 격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가해자를 적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도입 되어야 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발행처/출판사 :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날짜 : 2007-7-3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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