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연대성명서]


표제 : 2008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과거 관주도의 각종 성금모금과 사용의 임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불신을 줄이기 위해 1997년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해 1998년 출범한 민간단체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는 것을 단체의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기부자와 수혜자, 공익대표들이 모여 모금된 재원의 투명한 배분과 집행을 위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으며, 정부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양극화 심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있음에도 현 정부는 오히려 복지예산을 축소한다는 ‘2009년 예산편성지침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단체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마련과 부족한 복지예산의 확보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압박하여 회장과 사무총장의 사퇴와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로, 부당하고 위법적인 인사개입를 즉각 중단하라.


생산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남윤인순박두규안정선안희옥권미혁윤영진윤준하








이상진이학영임종대김사열홍재웅








운영위원장하승창


날짜 : 2008-5-2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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