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결정 철회 및 성매매방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집행을 촉구한다.[연대성명서]


표제 : 2008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결정 철회 및 성매매방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집행을 촉구한다.[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2008년 5월 21일 제2차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강현준 외 613명이 제출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여성부 위탁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는 성매매 방지 및 성산업 축소,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국정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왔고,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사업들은 성매매업주들의 연합체인 ‘한터’에 의해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관련 단체와 여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감사원이 ‘한터’의 대표격인 ‘강현준’이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특히 최근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성매매업소 출입과 성매매 의혹, 부산의 성매매업소에 투자를 한 동생을 비호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비리 사건은 전 사회에 충격과 경악을 주었다. 이처럼 ‘법은 멀고 불법은 비일비재한’ 한국사회의 성매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번 감사원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만일 이를 강행한다면 성매매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 공권력이 오히려 성산업을 비호하고 성매매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의원들과 여성인권보호에 앞장서온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인권향상과 사회정의, 나아가 투명하고도 공정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국민 정서나 법 감정의 차원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청한다.

국민감사청구의 청원자인 ‘강현준’은 전국적으로 조직된 불법 성매매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의 대표격으로 그동안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국민들의 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인 국민감사청구 제도가 불법적인 성매매 업주들에 의해 악용되고 성매매 방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들의 의도에 따라 정부가 이용된다면 감사원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감사원의 감사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다시 한번 표명되어야 하며, 앞으로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와 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전 유천동지역 성매매 업소 집결지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업주들이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지역경찰과 공권력은 무대응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과 불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공동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을 훼손하고 성매매근절에 대한 집행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현 경찰청장의 친동생이 성매매 업소에 자금을 투자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경찰청장은 경찰조직을 동원하여 이를 은폐하려고까지 하는 등, 공권력의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충주 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성구매 의혹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성매매방지법’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탈성매매와 자활 과정에 있는 많은 여성들과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확고한 집행의지를 표명하여 이러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법 시행 초기의 강력한 법 집행에 숨죽이던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업주들은 성매매에 대한 정부정책의 후퇴를 기대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감사원의 결정 사항은 정부가 성매매방지법을 집행할 의지가 진정 있는가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정부가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자칫 불법 성매매업주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법에 근거하여 분명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생산자 : 국회의원박순자(한나라당), 국회의원조배숙(통합민주당), 국회의원곽정숙, 이정희(민주노동당),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8-6-2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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