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성차별적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연대성명서]


표제 : 2008 성차별적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연대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안전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래의 밑줄친 개정안 내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性)에 대한 차등을 둔다는 점에서 명백한 성차별임을 밝힌다.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혼인한 여(女)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여성인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첫째,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은 ‘등록의무자의 재산 등록 시 혼인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 부양 등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부계와 모계에 차등을 두지 않는 바, 재산등록에 있어서 ‘혼인한 여,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 별도로 가족계보(모계) 및 성별을 명시하는 것은 이들이 제외되어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필요로 한다. 행정안전부가 설명하듯이, 만약 ‘등록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출대상의 축소 혹은 제출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면 제출대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특정 대상(모계 및 여성 가족원)을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코자 한다면, 행정안전부는 모계 가족 혹은 여성 명의로의 재산 은닉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근거를 들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행정안전부는 그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성차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행「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재산등록의무자 중 기혼여성에 한해서만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케 하고 있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여성의 부가입적 제도는 폐지되었고, 부계와 모계를 차별하지 않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재, 본 법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성차별적인 개정안을 공표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행정안전부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신고가 “사회경제적인 재산관리 관행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인 재산관리 <관행>의 내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재산등록에 차이를 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성차별적인 규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안이한 인식에 있다.

지난 6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성차별적 규정에 대해 “양성평등의 원칙, 공직자 재산등록의 취지, 가족관계의 변화, 등록대상재산 소유자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행정안전부는 권고를 반영하지 않은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입법예고 상태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나타난 성차별적 규정이 양성평등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시급히 조정되기를 되기를 바란다. 행정안전부의 변화된 인식과 태도를 기대한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8-9-17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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