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부산지법,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에 대한 환영 논평 [논평]


표제 : 2009 부산지법,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에 대한 환영 논평 [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혼인관계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부산지법 판결에 적극 환영한다”

혼인관계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부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강간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필리핀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욕구를 충족하려 정당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무시하고 흉기로 위협한 점은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시하고,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에 ‘혼인 중인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부산지법의 부부간 강간죄 인정 판례는 2004년 서울중앙지법이 이혼 위기에 있는 부인을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아내강간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교차지점에서 일어나는 아내의 인권침해문제로서 인권의 사각지대의 영역이었다. 아내구타 문제가 “집안문제”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아내성폭력 문제는 “결혼과 함께 성립된 성폭력 허가서”처럼 취급되었다.

기존의 가정폭력 처벌법과 성폭력 특별법의 법적해석에 있어서도 아내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범죄행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강한 우리사회에서 ‘아내강간’문제는 단순히 여성운동계에서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처럼 취급되어 법적 판결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지만, 아내강간의 문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에서 계속 제기 되는 인권사안임에 틀림없다.

부부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평등한 관계이다. 서로의 욕구와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 어느 한쪽도 자기의 욕구를 일방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없다. 더군다나 성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배우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이나 위협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것은 분명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헤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성적자기결정권에 혼인한 관계에서의 배우자가 제외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

결혼한 아내가 남편의 성행위 요구에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 이는 마치 부부의 동거의무가 성폭력을 용인해야 할 의무까지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인권 침해적 발언이며, 성적자기결정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인격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논리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부산지법의 판결은 기존의 법적 근거를 합당하게 해석한 진보적인 판례로서 큰 의의가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이번 부산지법의 혼인관계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아내강간이 엄격히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로써 우리사회에 각인 되길 바란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날짜 : 2009-1-16


파일형식 : [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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