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원을 비롯한 범정부차원의 시민사회단체 방해 및 탄압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표제 : 2009 국정원을 비롯한 범정부차원의 시민사회단체 방해 및 탄압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국정원을 비롯한 범정부차원의 시민사회단체 방해 및 탄압 중단하라
박원순 변호사의 증언, 진실은 이깁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15일, 시민사회의 대표적 인물인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6월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상 초유의 일로 시민사회와 공존하지 않겠다는 정권 차원의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지난 주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기업의 활동을 사찰하고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했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거나 단순히 국정원이 민간영역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준 것을 넘어서 사실적일 뿐만 아니라 그 사례도 아주 많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들을 보면 국정원이 얼마나 치졸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저명한 사회 인사나 단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작전’을 펼쳐 왔는지 알 수 있다.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은 여러 번 제기된 사안이다. 지난 해 국정원은 한반도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을 동향을 파악하다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된 BBK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에 전화하여 법원으로부터 직접 비판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이 기업에 시민사회단체 후원자료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가을에는 국정감사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는데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올해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되어 주민들의 상경시위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은 국정원법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이자 민간사찰활동으로 직권남용이다.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했던 박정희 정권과 5공 시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올해 초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국정원의 과거회귀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정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과거 안기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들과 단체에 대해 감금하고 고문하여 조직사건을 조작하였다면, 21세기 국정원은 주변을 사찰하고 압력을 가해 재정을 압박하고 나아가 소송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과 단체를 손봐주고 있는 것이다.

박 변호사가 구체적 사례를 공개한 만큼 국정원이 소송을 제기한 의도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시민운동가조차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공개적 경고의 의미이다. 정부를 비판했다가는 큰코다친다는 치졸한 보복소송인 것이다.
국가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법학자나 법조계에서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는 추상적 존재로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소송이 가능하다면 국가를 비판하는 개인이나 언론, 시민단체는 사실상 무한대의 소송능력을 가진 국가로부터 언제든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거액의 소송을 당할 것을 감수해야 하는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다.

박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낸 국정원이나 현 정부가 먼저 진상을 조사하고 진실을 공개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나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국정원의 ‘민간사찰’의 진실을 밝히는데 국회가 주저한다면 다음 사찰 대상은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땅에 묻으면 자라나서 폭발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진실은 잠시 땅에 묻을 수는 있어도 말한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다. 우리는 박원순 변호사의 구체적 증언을 신뢰하고,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 믿는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 시민사회단체와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 향후 국정원 민간사찰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음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이명박 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무리한 소송을 당장 취하해야 한다. 법원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황당한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일체의 부당한 방해와 압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이명박 정부는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활동 계획>

첫째,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의 민간사찰 등 범정부 차원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방해와 탄압에 대해 비상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2008년에 결성했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정권비판세력탄압공동대책위 활동을 재개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결의한다.

둘째, 우리는 국정원 및 국정원 직원의 민간사찰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 등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검찰고발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국정원의 민간사찰의 진실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미진할 경우, 우리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방해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등 횡포와 위법사례를 조사하여 사례집을 발표하고 이를 널리 알릴 것이다


생산자 : KYC녹색교통녹색연합문화연대민주언론운동연합생태지평함께하는시민행동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국YMCA전국연맹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환경운동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13개단체)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2개)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6개)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9개)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9개)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9개)울산시민단체협의회(6개)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0개)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3개)


날짜 : 2009-9-22


파일형식 : [기자회견문]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태그 : ,


연관자료 : 이 자료에는 연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