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이대로는 안된다[성명서]


표제 : 2009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이대로는 안된다[성명서]


주제 : 법제개정운동 ; 기타법제개정


기술 : 말많고 탈많던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1)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친부모로 기재하게 되었으며 2)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3) 사용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로서 부분적으로나마 개인정보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의 개정을 반가워할 수만은 없다.

첫째, 일부증명서 발급은 공포 후 2년 후 시행할 계획이어서, 향후 2년 동안은 현재의 무분별한 증명서 발급 및 개인정보 공개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남편에게 자신의 주소지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가정폭력 피해아내, 부모의 이혼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22세 신입사원은 각각 남편과 회사측에 자신의 정보를 고스란히 제공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벌칙조항이 없어 채용시 각종 증명서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기업을 단속할 방법도 없다.

둘째, 일부사항 증명서 조항은 그것을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할 발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생략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채 통과되었다. 즉 일부사항 증명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법안의 불분명한 내용으로 인해 일부 증명서 발급 규정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일부사항 증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의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일부사항 증명이 2년 후가 아니라, 즉시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관계증명서로 분리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해야하며, 별도로 부모자관계증명서를 만들어 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재내용 중 변동 사항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기록하게 하여 개인 신상의 변동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원천적으로 누락된 담당기관의 비밀 준수 의무 조항, 법의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의 법안 명칭 변경, 각 증명서에 본(本)의 삭제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검토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성과>일 수 없다. 국회와 대법원은 이번 개정을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고민의 게기로 삼아야 하며, 남아있는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사항 증명서 준비시간인 2년 동안 발생하는 정보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사)한국여성의전화는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장하면서 국가의 신분등록법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법원과 국회의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09-12-7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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