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청주여자교도소 규탄 성명서 - 35년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여성 재소자의 인권은 어디에 [성명서]


표제 : 2010 청주여자교도소 규탄 성명서 - 35년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여성 재소자의 인권은 어디에 [성명서]


주제 : 인권지원활동 ; 가정폭력 피해여성 정당방위 지원


기술 : 2010년 3월 10일 오전 8시 40분.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가정폭력 피해자 권정미(가명)씨가 폐색전증로 사망했다. 권정미(가명)는 지난 1월 11일 새벽3시, 자신을 죽이겠다며 남편이 헛간에 낫을 가지러간 사이 부엌에서 방망이를 들고 와 남편을 살해하여 3월 중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을 기다리던 권정미(가명)는 수감 중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장기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심리적 취약함과 함께 오랫동안 묵어온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다. 권정미(가명) 역시 간질, 만성적 두통에 시달렸고 사건이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더욱 쇄약해진 상태였다. 이런 권정미(가명)를 접견했던 가족과 천안여성의전화에서는 청주여자교도소 측에 권정미(가명)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2주 후인 3월 10일 사망했다.

권정미(가명)의 건강기록에는 간질 외 ‘꾀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수감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진료한 후에 ‘꾀병’이라는 진단을 내린 의사와 이 판단만을 받아들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청주교도소는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한 의료상의 조치를 취해야하며(제30조),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제36조). 최소한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신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때에 보호실에 수용하거나(제95조) 음식물 섭취를 못해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다면 적당한 진료 등의 조치(제40조)를 했었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얼룩진 35년, 죽음 앞에서의 정당방위에 의한 남편 살해, 살인자라는 낙인, 교도소 안에서 조차 지켜지지 못했던 권정미씨의 생존권, 권정미씨의 삶 속 어디에서도 인권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청주여자교도소와 국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재소자의 생명권을 소흘히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청주여자교도소는 즉각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국가는 여성재소자 건강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셋째, 국가는 구속수감중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심리적?신체적 질병을 집중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발행처/출판사 : 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날짜 : 2010-3-12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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