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또 국회의원 성희롱! 성희롱 전력 없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연대성명서]


표제 : 2010 또 국회의원 성희롱! 성희롱 전력 없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오늘 아침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발언을 접한 본 여성단체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제 2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심사위원인 강용석 의원은, 지난 16일 저녁, 참가 대학생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사실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본다"며, 토론 패널 구성 방법에 대해선 "못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의원은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인 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보도되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 한 여학생에게 "그 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 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옆에 사모님(대통령 부인 김윤옥씨)만 없었으면 네 (휴대전화) 번호도 따갔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고 한다.

위 발언들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명백히 성희롱이고, 성차별이며, 명예훼손이다. 대한민국은 법률로 명확히 성희롱,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세월 지겹도록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의 성희롱 사건을 접해왔다. 그때마다 해당자들은 사건을 끝까지 부인하거나, 축소했다.

강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성적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성희롱 논란이 있었던 학생과) 직접 통화해 해당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기관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찌 이렇게 우리가 지금껏 지켜보았던 성 폭행?성희롱 가해 공직자들의 기자회견과 다를 바 하나 없는가.

강용석 의원은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자진 사퇴하라

강용석 의원은 국회인권포럼 소속 위원이다. 국회인권포럼은 “탈북난민, 장기 치료환자, 노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전반을 연구”하여 “국내외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조직이다.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국회의원이 성희롱, 성차별,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소한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의원이라면 지금처럼 사실을 부인하고, 제보자에게 또 다시 확인전화를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강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지는 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본 사건을 철저히 조사?처리하고, 당 쇄신을 위해 노력하라

놀라운 일은 강 의원이 지난 2008년 ‘섹 시한 박근혜’라는 칼럼으로 이미 한차례 당내에서 소위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성희롱 발언으로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당내 쇄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약속들을 기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두 달 전, 여성유권자를 비하하는 동영상을 제작?게시하여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오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출당을 포함해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결정과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윤리특별심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강의원을 징계하라

강용석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 2조 품위유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국회는 국회법 제 155조 제 12호에 근거하여 조속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본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해당 의원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징계해야 한다.

한편, 이와 별개로 국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국민을 대표한다. 그러나 몇몇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이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윤리실천규범에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당장 마련하여야 한다.

“성희롱 전력이 없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말이 인터넷 등 여론을 떠돈다. 필경 씁쓸한 농담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연이어 발생하는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적 발언에 더 이상 국민들이 놀라지도, 분개하지도 않게 될 것이 두렵다. 성희롱은 명백히 피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이고, 처벌받아야 할 문제이다. 더군다나 국민 개개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문제의 장본인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단체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날짜 : 2010-7-20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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