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진도대교 가해자 집행유예 철외하고 실형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논평]


표제 : 2011 진도대교 가해자 집행유예 철외하고 실형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1월 6일 수원지법 제6형사부(판사 정일연, 허익수, 김옥희)는 가정폭력 가해자 최00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모씨 아내 고 이금례씨(가명)은 지난 5월 14일 진도대교에서 다섯 살 딸과 함께 투신하여 사망했고, 5개월 동안 투신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친정집 장롱에서 남편의 폭력을 고발하는 스물세장의 유서와 진단서가 발견되면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유가족은 남편 최00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가정폭력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편의 폭력을 죽음으로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고 이금례씨의 죽음을 싸늘하게 외면했다.



이에 대해 (사)한국여성의전화 전국 지부에서 가해자 처벌 서명을 벌였고, 3,395명의 시민들이 집행유예 처벌은 너무 관대하다며 서명에 동참했다.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한 네티즌은 ‘가해자는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죽음으로 내몬다(ID:manyfin***)’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했고, ID ks***은 ‘가정폭력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심 재판부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다. (사)한국여성의전화는 의견서와 함께 3,395명의 서명지를 2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 결과 1월 6일, 수원지법 210호 법정에서 아내와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정폭력 가해자 최00은 법정 구속되었다.

2심 재판부(수원지법 제6형사부)는 피해자 이모씨가 상당기간 동안 최모씨에게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그 폭력이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 한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판결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1년 6개월의 구금. 이는 故 이금례씨와 아이들이 당했을 고통에 비한다면 턱없이 작은 형량이지만, ‘남편 최00으로 인해 죽는다’는 故 이금례씨의 호소는 받아들여졌다. 잘못된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풀려났던 최00씨가 수감된 오늘에야 故 이금례씨도 편안히 떠날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폭력과 무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로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지만, 이에 대한 재판부의 반응은 지금까지 너무도 냉담했다. 故 이금례씨도 죽음으로 호소하지 않았다면 최00의 폭력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을 게기로 가해자에게 관대한 관행을 없애고 앞으로는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1-1-7


파일형식 : [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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