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은 가정폭력이 ‘폭력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논평]


표제 : 2011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은 가정폭력이 ‘폭력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논평]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4일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이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한국여성의전화는 우선 정부의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는 바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긴급임시조치권 도입과 피해자보호명령제로 대표되는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 인정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개선 등을 담은 가정폭력 재발 방지, 피해자 및 가족보호기능 강화, 가정폭력 근절 문화확산이다.


피해자를 가장 처음에 접하며, 현장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경찰이 당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긴급임시조치권과 피해자가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피해자보호명령제는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를 일정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존의 법률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외의 대책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당시부터 상당 부분 이미 법률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오히려 어떻게 관련 법률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가정폭력근절에 있어 사회전반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은 매우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과제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더불어, 배포된 보도자료에 후첨된 “가정폭력 상담·지원사례(시나리오)”는 가정폭력을 폭력범죄가 아닌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으로 교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가정폭력범죄 자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향후, 시행계획 수립과 법률 개선에 있어 기대하는 바는, 가정폭력을 가정‘보호’가 아닌 ‘폭력범죄’의 관점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진지한 태도이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한 가정의 문제도 아닌,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범죄는 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있을 때에 근절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이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실천계획으로 완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발행처/출판사 : 강릉여성의전화,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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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1-5-26


파일형식 : [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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