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논평]


표제 : 201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논평]


주제 : 인권지원활동 ;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 지원


기술 : 2012년 1월 13일 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나)는 무고죄로 재판중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A씨는 2010년 7월말 노래방사장이던 B에 의해 강 간을 당해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받는 심적인 부담으로 인해 월급과 병원비만 받는 조건으로 합의금도 받지 않은채 고소취하를 하였다. 검사는 A씨가 예전에 여관 운영할 당시 윤 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냈던 전과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빚을 갚고 있는 상황, 합의과정 등을 이유로 무고로 기소하였다. 1심 재판부는 무고에 대해 벌금액수를 15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유무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이면 강 간으로 고소했더라도 무고가 될 수 없다고 하며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는 2010년 8월말부터 A씨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하였으며, 법무법인 나우리에서 무고변론을 진행하였다.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를 의심받아 무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A씨의 경우도 초기에 경찰서, 성폭력전담의료기관등에 도움은 요청하였으나 고소과정에서 강 간으로 고소하는 것의 의미, 성폭력 사건의 고소취하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며, 수사기관에서 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 또한 A씨의 과거 전과와 경제상태 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피의자가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성폭력피해를 입고도 비공개재판 등의 안전장치 없이 성폭력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법정에서 반복해서 진술해야했다.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치심이 들어도 견디는 방법외에는 없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A씨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성폭력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무고죄를 걱정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좌절되지 않기를 바란다.
A씨처럼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재판과정에서 절차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2, 제3의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재판과정에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A씨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활동할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2-1-3


파일형식 : [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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