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무고죄 피의자가 된 성폭력피해자 A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논평]


표제 : 2012 무고죄 피의자가 된 성폭력피해자 A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논평]


주제 : 인권지원활동 ;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 지원


기술 : 성폭력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2중, 3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4월13일 대법원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고죄 피의자가 된 성폭력피해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A씨는 2010년 7월 직장 사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검사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하여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판결의 요지는 수사단계에서의 죄명의율상의 문제가 있고,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오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다.

A씨가 성폭력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인지에 의해 무고죄로 기소된 배경은, 첫째,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절차를 알지 못해 합의의 의미도 모르고, 합의금을 받지도 못한 채로 고소취하서를 써 주었던 점, 둘째, 성폭력 가해자가 60대 중반이고 팔꿈치 아래쪽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폭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입장, 셋째, A씨가 이혼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여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A씨는 “강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것이 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간으로 고소를 했는데도 오히려 무고죄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라고 본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동안의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본회는 피해자의 결혼상태, 재산상태,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무지 등을 이유로 성폭력피해자를 오히려 무고로 기소했던 검찰의 인식수준에 다시 한 번 개탄하며,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성폭력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법과 제도를 긴급하게 개선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변호인 등 법적 대리인이나 조력인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등 성폭력사건과 관련한 무고죄 처리에 있어 적극적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장애인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본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수원 경찰 살인 방조사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알몸사진 요구 등의 사건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비합리적인 신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씨는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해자를 처벌하고 본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대신, 자신에게 씌워진 ‘무고’의 굴레를 벗기 위해 3심의 재판을 받아야 했다. 본회는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속히 관련 형법과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란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2-4-12


파일형식 : [논평]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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