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여성폭력 피해자 112 구조요청 외면한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연대성명서]


표제 : 2012 여성폭력 피해자 112 구조요청 외면한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여성폭력 피해자 112 구조요청 외면한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여성 365인은 대한민국 범죄신고전화 112를 포함한 대한민국 경찰을 고발한다.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성폭행을 당하던 여성이 112로 구조를 요청했으나, ‘가정폭력’인 것 같다며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여성은 무참히 살해당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역시 수원에서 아침부터 맞고 있다며 한 여성이 112로 신고했으나, 경찰의 신고 확인 전화를 받은 남성의 ‘신고한 사실 없다’는 말을 듣고, 경찰이 출동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갈비뼈와 허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우리는 잘못된 경찰의 대처로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채 세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대처가,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

2010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평생을 사는 동안 대한민국 여성의 46.3%가 최소 한 번 이상 가정폭력 피해를 입으며, 30.5%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무차별적으로 폭력피해에 노출되는 동안 국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대한민국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혹독한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란 말인가.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일선에서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경찰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다. 특히, 112는 국민들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절실한 마음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1차 관문으로 그 신고접수와 적절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신체 등 본질적 권리보장과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관련 경찰들은 너무나 태만하고, 너무나 무성의했으며, 결과적으로 그 직무를 전혀 다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범죄를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한 것이 비단 이번 두 건만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거나 신고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에 신고하면 바로 출동할 것이라는 믿음,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잘못 대처하는 경찰은 일부일 뿐일 것이라는 믿음, 최소한 경찰에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발이 너무 늦은 것임을 통탄하며, 그간의 믿음을 놓는다.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관련자들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따져, 미흡하게 대처한 일선 경찰에서부터 그들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자까지 모두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폭력 피해를 입어도 국가로부터 가장 기초적인 조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망과 분노를 함께 하며,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의 잘못된 조치로 피해를 입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1년 365일, 그 누구든, 어디에서든 안전권과 생명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되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생존이 아닌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 여성 365인은 대한민국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바이다.


생산자 : 대한민국여성공동고발인365인일동


발행처/출판사 : 여성폭력피해자추모및여성폭력근절을위한공동행동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34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62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9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20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전국19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전국25개지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UN인권정책센터(이상가나다순)


날짜 : 2012-7-23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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