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상해·감금사건에 벌금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판결이란 말인가? [기자회견문]


표제 : 2012 상해·감금사건에 벌금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판결이란 말인가? [기자회견문]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지난 10월 30일 (판결보도 11월 4일자)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모 판사는 엄청난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고 한다. 가해자 최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던 황모씨에게 접근해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기절시키고 밤새 차에 태워 끌고 다닌 사건으로 상해?감금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가해자 최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상해/감금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선고의 이유가 더 우리를 경악케 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해당 판사는 “최씨가 초범이며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감금은 추가범행을 위한 게 아니라 사태 수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직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취업에 있어 심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사법부는 수많은 여성대상 범죄에 대해서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해자에게 낮은 처벌로 면죄부를 주었고 그 결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 최모씨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여성에게 접근하였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해서 중대한 상해를 입혔고 나아가 피해자를 구조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감금까지 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임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온정적이면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낮은 인권의식 및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작동된 판결이라고 밖에 도저히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


노래방도우미라는 불리한 위치에 처한 여성이 실제로 죽음직전까지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또 다른 범죄를 막아야할 재판부가 오히려 '순간적인 범죄‘라느니,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벌금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성폭력 및 성매매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해당사건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무차별적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온 국가를 불안상태에 빠뜨린 범죄행위를 양산하게 만들뿐이다.


그동안 법원이 보여준 개탄스런 여러 판결에 더해 폭행?납치를 저지른 범인의 취업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시한 이번 판결은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피해상황에 처한 수많은 여성들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보호 조차도 포기한 판결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자세가 성폭력 피해자의 목숨을 건 저항만을 거부로 판단하게 하고, ‘성매매’를 구매자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 성매매요구를 거부하는 여성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성매매여성이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졸라 살해하는 등의 범죄가 손쉽게 저질러지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의 판결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강력대응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을 방기한 사법정의를 벗어나는 판결임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위험한 판결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강력 항의한다.


나아가 사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폭력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해 행해지는 폭력에 강력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 사법정의와 여성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명심하고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생산자 : 노래방도우미상해/감금사건에대한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규탄공동기자회견참가자일동


발행처/출판사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W-ing,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여성지원시설협의회, 여성폭력피해자추모및여성폭력근절을위한공동행동(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UN인권정책센터


날짜 : 2012-11-7


파일형식 : [기자회견문]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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