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대악 근절에 앞장서야 할 고위공직자가 성추행이라니! 윤창중 청와대 전대변인은 성추행이 4대악 범죄인 것을 몰랐나? [성명서]


표제 : 2013 4대악 근절에 앞장서야 할 고위공직자가 성추행이라니! 윤창중 청와대 전대변인은 성추행이 4대악 범죄인 것을 몰랐나? [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폭력


기술 : 윤창중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 인도하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성범죄 등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외교를 수행하던 윤창중 대변인이 성추행을 저지르고 경질되어 귀국 했으며, 미 경찰당국은 성범죄 신고에 대해 조사중인 사실이 보도되었다.

4대악 근절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 최측근인 대변인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조치도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방미 수행 중 경질이라는 처분은 측근 인사를 도피시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며,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 처리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것이다. 단순히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잊혀질꺼라는 기대로 흐지부지 처리해서도 안된다. 진상조사와 더불어 윤창중 전대변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직접 미국에 범죄인을 인도해야할 것이다.

5월초 미국에서도 성폭력방지프로그램을 책임지는 미공군장교의 성추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박근혜 정부도 방미 외교 수행일정 중이지만 최측근의 성범죄와 관련한 정확하고 신속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에 도덕성과 관련된 공직자의 윤리를 검증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관련 사항과 부정부패만 단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에 맞는 인품과 자질,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성추행 등의 문제가 간간히 발생되어 왔었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이 있을 경우만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직자의 윤리 항목에는 들어가지 못해왔다.

4대악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최측근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해야하며. 더불어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3-5-10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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