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성매매특별법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줄도산 했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정갑윤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져라!! [연대성명서]


표제 : 2015 성매매특별법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줄도산 했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정갑윤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져라!! [연대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성매매


기술 : 성매매특별법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줄도산 했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정갑윤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져라!!



정갑윤(현 국회부의장)의원이 ‘일명 김영란법’을 성매매방지법에 비유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갑윤 부의장은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청회에서 ‘김영란법’ 국회 처리와 시행과 관련해 “서민경제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카드대란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던 2004년 당시 성매매특별법과 접대비 실명제 시행으로 음식점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졌다”며 “지난 해 세월호 사건으로 내수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들이 입법을 촉구하고 정치권과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내기 위한 ‘일명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더욱 문제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줄도산 했다’는 정의원의 발언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특별법)은 국가가 성산업의 확산을 막아내고 오히려 공정한 산업활동을 통해 지하경제영역을 축소하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다. 이런 이유로 법 제정 당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은 여야 모든 의원이 찬성(만장일치)하여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이로 인해 투명한 경제활동으로 건전한 서민경제가 제자리를 잡을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접대비 실명제 실시로 인해 고질적인 접대및 상납의 부정부패와 유착의 악습을 끊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 정책이었다.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접대비 실명제가 사라진 현재 기업들의 접대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기업 접대비 9조원…요정 법인카드 사용액 급증, 룸살롱 7천467억원, 단란주점 2천436억원, 요정 1천6억원/2014년8월18일 기사)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더욱 어려움이 처한 현 상황 을 볼 때, 정의원의 발언은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진 발언이 아닌 추측과 억측성 발언에 불과하다. 시대적 상황과 역사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의 일천한 생각을 내뱉은 몰상식한 발언임과 동시에, 서민경제파탄의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을 호도하는 너무도 무책임한 발언이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가 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착취행위며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매매에 대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성산업 축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방지법이 경기를 침체시키고 있다고 보는지 우리는 정의원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갑윤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답변하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도 없이 성매매특별법으로 영세사업자가 줄도산 했다는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정치지도자로서 그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생산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날짜 : 2015-2-25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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