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찰간부에 의한 가정폭력 사건, ‘살인미수’로 엄정히 수사하라! [성명서]


표제 : 2015 경찰간부에 의한 가정폭력 사건, ‘살인미수’로 엄정히 수사하라! [성명서]


주제 : 여성폭력추방운동 ; 가정폭력


기술 : 경찰간부에 의한 가정폭력 사건, ‘살인미수’로 엄정히 수사하라!



지난 4월 16일, 경찰 A씨가 아내를 흉기로 세 차례나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경찰이,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경찰이 본 사건의 가해자라는 것이 경악스럽다. 이것은 그간 경찰에서 해왔던 가정폭력예방교육이 형식적이었음을, 가정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다짐이 허울뿐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지난 12월과 1월, 경찰의 잘못된 초동대응으로 가정폭력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동일한 경찰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경찰을 징계하고, ‘가정폭력 엄정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정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본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서는 A씨를 ‘살인미수’ 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흉기로 세 차례나 찔러 피해여성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본 사건이 어째서 살인미수가 아니란 말인가. 더군다나 본 사건의 가해자는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당사자인 경찰이다.

이제, 경찰은 말뿐인 가정폭력범죄대응책을 제시하지 마라. 더 이상 잃을 신뢰도 없다. 경찰은 뼈를 깎는 자세로 각성하고, 조직을 철저히 정비하라. 그 첫 번째 단계는 본 사건을 ‘살인미수’로 정정하여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생산자 : 한국여성의전화


날짜 : 2015-4-21


파일형식 : [성명서]


유형 : 문서


컬렉션 : 성명서/의견서/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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